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내에 흡연과 음주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금연 및 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이라 함은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 및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을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 구역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중 대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②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과 절주교육 지원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연 등 건강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활동비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건강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학술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건강환경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등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성 활동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금연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중 제3조1항의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8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