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8.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ㆍ민생일자리본부ㆍ문화체육관광국ㆍ새만금환경녹지국ㆍ전략산업국ㆍ농수산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건설교통국ㆍ대외소통국ㆍ소방본부를 둔다. <개정 2013. 10. 4>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ㆍ조직관리ㆍ균형발전·창의통계에 관한 사항
5. 세정ㆍ경리ㆍ자금관리ㆍ계약ㆍ과표심사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부 3.0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민생일자리본부) 민생일자리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5. 그 밖의 일자리·민생경제·투자유치·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일자리ㆍ예술공연ㆍ문화콘텐츠ㆍ종무ㆍ문화재고도에 관한 사항
2. 삶의질기획ㆍ슬로시티ㆍ마을만들기ㆍ도서관작은시설ㆍ문화예술동호회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국제회의유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ㆍ생활체육동호회ㆍ태권도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제9조(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새만금기획ㆍ새만금정책홍보ㆍ새만금사업지원ㆍ새만금개발지원ㆍ새만금민원지원 관한 사항
2. 환경일자리ㆍ자연생태ㆍ기후변화ㆍ자원순환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수계관리ㆍ새만금수질에 관한 사항
제10조(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신산업기획·연구개발·R&D인력양성·방사선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조선ㆍ소재산업ㆍ뿌리산업ㆍ인쇄전자에 관한 사항
4. 첨단생명ㆍ식품R&Dㆍ국가식품클러스터ㆍ한식산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수산국) 농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일자리ㆍ농촌활력ㆍ친환경농업ㆍ농지관리ㆍ농업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통ㆍ농식품6차산업ㆍ농업인육성ㆍ식량자원가공ㆍ원예특작ㆍ종자산업에 관한 사항
3.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동물방역ㆍ축산물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4. 어촌관광ㆍ양식가공유통ㆍ수산자원ㆍ연안환경ㆍ해양레저산업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일자리·저소득지원·자활후견·복지시설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일자리·여성단체지원·아동청소년·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노인생활시설·장애인일자리·장애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산업ㆍ정신건강ㆍ응급의료ㆍ신종감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복지ㆍ여성ㆍ노인·보건·건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업활성화·산업단지지원·지역발전·도시계획·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5. 경관디자인ㆍ서민주택ㆍ건축문화ㆍ토지관리ㆍ지적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건설ㆍ교통·도로ㆍ방재·토지주택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외소통국) 대외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협력ㆍ도민소통ㆍ자원봉사ㆍ직소민원ㆍ민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10. 4>
1. 인사ㆍ소방기획예산ㆍ장비관리ㆍ교육감찰ㆍ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2. 대응조사ㆍ예방지도ㆍ구조구급ㆍ소방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약용자원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3. 10. 4>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둔다.
제2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유통되는 식품의 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호소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공중위생관리법」 및 「온천법」에 의한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먹는물관리법」과「수도법」 및 「지하수법」에 의한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ㆍ토양ㆍ농약 잔류량,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4>
제3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ㆍ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0. 4>
제31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4>
제32조(소관사무)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10. 4>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ㆍ축산물위생검사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우량종축ㆍ사료종자의 생산ㆍ배부와 목축의 과학적인 경영관리의 시험 등으로 축산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7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6. 우량종축의 생산ㆍ배부, 우량 사료종자의 생산ㆍ배부
7. 종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10. 축우개량에 관한 연구 및 시험
12.「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13.「낙농진흥법」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제39조(하부조직 등) ①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장ㆍ익산지소ㆍ정읍지소ㆍ남원지소를 둔다.
② 축산시험장의 장과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명칭ㆍ위치 등) 축산위생연구소ㆍ축산시험장ㆍ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 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2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
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
20.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시험장ㆍ수산질병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민물고기시험장의 장과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민물고기시험장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4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4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화예술의 보급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이하 "어린이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관장) 어린이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어린이회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3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5.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호국유적지인 만인의총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애국열사들의 얼을 기리고 그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이하 "만인의총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남원시 향교동 만인의총 경내에 둔다.
제56조(소장) 만인의총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미륵사지 및 그 밖의 익산지구문화유적지의 보존ㆍ조사ㆍ연구와 관련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라북도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9조(관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륵사지 및 전시관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홍보
2. 익산지구문화유적지 유물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등 학예활동
3. 미륵사지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4. 미륵사지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그 밖의 전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6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
제7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할히 추진하고,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위한 행정ㆍ재정 수요와 인가ㆍ허가 지원 및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② 혁신도시추진단은 전주시 또는 사업 시행 지역에 둔다.
제71조(단장) 혁신도시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기관 연계 발전전략 수립 추진
제73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63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0. 4>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584명
2.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70명
제7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5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와 같다.
제7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직급별 한시정원) 전라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8과같이 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 12. 16 조례366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농수산국,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수산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제70조
부터 제72조까지의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와 제77조의 직급별 한시정원 13인의 존속기한은 201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의 적용례)
제3조(정원의 적용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11.5.23 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12.5.24일부터 10급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통합되므로 별표6(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기준)의 5.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통합하여 57%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의 “농수산식품국”을 “농수산국”으로 한다.
(2) 전라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3)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4)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5)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7)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8) 전라북도 농업기계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농식품사관학교”와 “농식품사관학교장”을 각각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농식품인력개발원장”으로 한다.
(9)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5항중 “정책기획관”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10)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1)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호 중 “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2)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을 “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14)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제10조제2호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제10조제3호 중 “노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을 “노인일자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5)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5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6)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17)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를 “건강안전과”로,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안전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식품위생 안전담당사무관”을 “식품안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서 “농수산식품국 또는 농수산식품 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국 또는 농수산국장”으로 “농식품사관학교 또는 농식품사관학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 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훈령에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행정지원관”을 “창조정보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7조·제9조제1항·제9조제2항·제9조제3항·제9조제4항·제10조제1항·제10조제2항·제10조제3항·제11조의 “행정지원관”을 “창조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의 “행정지원관”을 “창조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6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본문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4항의 “미래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의 “녹색교통물류과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의 “녹색성장 담당사무관”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의 “소방행정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대응구조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담당”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다목의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⑬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⑭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⑮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제6조제6항·제7조본문·제9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본문·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제15조제1항·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제17조본문·제19조제2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서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또는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서울사무소 또는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훈령에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