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 및 관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8.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ㆍ민생일자리본부ㆍ새만금환경녹지국ㆍ전략산업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식품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건설교통국ㆍ대외소통국ㆍ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ㆍ시군정책협력·균형발전ㆍ조직관리·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 성과 기획ㆍ관리 및 확인평가ㆍ경영평가ㆍ창의통계에 관한 사항
5. 세정ㆍ경리ㆍ자금관리ㆍ계약ㆍ과표심사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재양성ㆍ학력지원ㆍ유학생유치ㆍ법무서비스ㆍ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제7조(민생일자리본부) 민생일자리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민생총괄ㆍ전통시장·소상공인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희망창업·사회적기업·서비스산업·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새만금 기획·대규모투자지원·새만금개발에 관한 사항
2. 환경일자리ㆍ기후변화ㆍ자원순환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수계관리ㆍ새만금수질에 관한 사항
제9조(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전략 신산업기획, 연구개발 유치·지원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일자리 및 예술진흥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ㆍ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체육지원ㆍ생활체육ㆍ스포츠산업ㆍ태권도공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ㆍ관광마케팅ㆍ관광개발ㆍ숙박시설유치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수산식품국) 농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식품일자리 및 농민교육ㆍ첨단농업ㆍ농촌자원개발ㆍ농업시설·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2.발효산업육성ㆍ국가식품클러스터ㆍ농식품수출ㆍ지역식품클러스터ㆍ한식산업에 관한 사항
3.친환경농업ㆍ광역유통·식량대체작물ㆍ원예·종자산업·쌀가공산업에 관한 사항
4.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동물방역ㆍ축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일자리 및 생활보장ㆍ장애인일자리ㆍ복지서비스·복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일자리ㆍ여성권익·아동청소년ㆍ안심보육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ㆍ공공의료ㆍ건강증진ㆍ질병관리·의료복지·식품위생안전ㆍ식의약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일자리 및 산단조성ㆍ지역발전ㆍ도시계획ㆍ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4. 재해대책ㆍ복구지원, 하천 계획ㆍ시설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디자인ㆍ건축문화ㆍ임대주택ㆍ토지관리ㆍ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외소통국) 대외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협력 및 도민소통·단체지원ㆍ자원봉사ㆍ도민만족센터·민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류·다문화가족·국제교류·국제행사유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일자리 및 민방위경보ㆍ소방기획예산ㆍ장비관리ㆍ교육감찰에 관한 사항
2. 대응조사ㆍ재난안전ㆍ예방지도ㆍ구조구급ㆍ소방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개선, 생리생태 저장 등과 그 밖의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시험장ㆍ수박시험장 및 파프리카시험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둔다.
제2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ㆍ수처리제ㆍ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현장기동단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기동단 및 119안전센터,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현장기동단 및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ㆍ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이하 "투자유치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소장) 투자유치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투자유치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식품사관학교(이하 "농식품사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교장) 농식품사관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농식품사관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ㆍ축산물위생검사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우량종축ㆍ사료종자의 생산ㆍ배부와 목축의 과학적인 경영관리의 시험 등으로 축산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7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6. 우량종축의 생산ㆍ배부, 우량 사료종자의 생산ㆍ배부
7. 종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10. 축우개량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제39조(하부조직 등) ①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장ㆍ익산지소ㆍ정읍지소ㆍ남원지소를 둔다.
② 축산시험장의 장과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명칭ㆍ위치 등) 축산위생연구소ㆍ축산시험장ㆍ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 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2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
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
20.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시험장ㆍ수산질병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민물고기시험장의 장과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민물고기시험장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4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4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화예술의 보급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이하 "어린이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관장) 어린이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어린이회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3조(원장) 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5.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호국유적지인 만인의총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애국열사들의 얼을 기리고 그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소장)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미륵사지 및 그 밖의 익산지구문화유적지의 보존ㆍ조사ㆍ연구와 관련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라북도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하 "유물전시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9조(관장) 유물전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유물전시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륵사지 및 전시관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홍보
2. 익산지구문화유적지 유물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등 학예활동
3. 미륵사지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4. 미륵사지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그 밖의 전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6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
제7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할히 추진하고,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위한 행정ㆍ재정 수요와 인가ㆍ허가 지원 및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② 혁신도시추진단은 전주시 또는 사업 시행 지역에 둔다.
제71조(단장) 혁신도시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기관 연계 발전전략 수립 추진
3.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 등 구성 운영 및 지역내 갈등관리
제73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71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660명
2.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70명
제74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5과 같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와 같다.
제7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직급별 한시정원) 전라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8과같이 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0년 7월30일 조례 제3494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2010년 7월30일 조례 제349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3절 제70조부터 제72조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추진단은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3절 제70조부터 제72조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추진단은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정원에 대해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5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규칙, 훈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규칙, 훈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 훈령에서 종전의「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