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 양천구의회 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인사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1.12.26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4 조례제0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