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2.9.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4.10., 2012.9.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9.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6.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자활사업비 지원(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9. 그 밖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4.10., 2012.9.20.>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9.20.>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금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9.2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사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과 관련된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때[본조신설 2012.9.20.]
제9조의3(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9.2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9.20,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