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기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목표적립금 달성 후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3월과 9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12.26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