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라"영"이라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관련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5 조1800,개정 2008.7.7 조1920, 개정 2013.12.27 조2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자녀"라 함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말한다.
2.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개정 2013.12.27 조2131)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영 제3조의2에 의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의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3.12.27 조2131)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군의 출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개정 2013.12.27 조213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르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운영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심의)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심의는 무안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한다.(개정 2014.2.10)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무안군 주민복지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2.10)
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2. 영세농어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3.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제14조(장학생의정원 및 지급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의 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 2회로 지급하되,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지급한다.
제1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4.2.10)
3.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 될 때
제17조 (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 한다.
제18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12.27 조213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의 20이하에 한한다)
6.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 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신축 등 인프라확충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신설 2013.12.27 조2131)
9. 기타 군수가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3.12.27 조2131)
제19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2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1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①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액은 1세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2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2조(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무안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23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모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조치등)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영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부칙(2002.11.11 조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2005.11.25 조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7 조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