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05.1.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1.7.>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