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7., 2008.7.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2014.9.5.>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7.12., 2013.6.4., 2014.4.11., 2014.9.5.>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4.9.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