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5. 7. 1] <개정 2010. 8. 11, 2015. 7. 1>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15. 1. 1]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2. 8. 31, 2012. 11. 2,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1. 1, 2015. 7. 1>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7. 1>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8.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8.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7.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 7. 1]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 6. 28][제목개정 2015. 7. 1]
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8. 11][제12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1, 2011. 3. 25, 2011. 12. 30, 2013. 4. 25>
8.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16.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9조 삭제 <2010. 8. 11>]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4. 잠업(蠶業),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6.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 8. 11>]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 2013. 4. 25][제13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 8. 11>]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3. 6. 28>
14.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 [제10조에서 이동 <2010. 8. 11>]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10. 8. 11>]
제13조(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11.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3.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 1. 1][제13조의2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 8. 11>][제목개정 2010. 12. 31, 2012. 12. 28, 2013. 4. 25][전문개정 2011. 3. 25, 2013. 4. 25]
제13조의2(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6. 그 밖에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 8. 31][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1. 1][종전 제13조의2는 삭제 2015. 1. 1]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제1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 4. 3, 2015. 7. 1>
제17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 1>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9.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1. 급·만성 감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ㆍ경보제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 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造林) 및 보호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제4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1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42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7. 1>
10. 축산유전공학을 이용한 토종동물 유전자원 품종 보존
제43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1. 1>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7. 1>
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우량잠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2. 31]
제4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49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52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12. 30>
4.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제5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내수면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7. 1>
제5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55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제56조(지소)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1. 1, 2015. 7. 1>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도 본청에 둔다.[본조신설 2011. 10. 21]
제56조의3(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10. 21][전문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
제56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7. 1]
제56조의5(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1]
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8. 11][전문개정 2011. 8. 12]
제58조(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0. 8. 11] <개정 2011. 8. 12, 2015. 7. 1>
제59조(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8. 12>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2. 31]
제60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 8. 12]
제61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8. 12]
제62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 8.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제3조(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전문대학, 산 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원 포함), 여성회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 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00. 7. 12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265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삭제)
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부 칙(2002. 5. 31 조례 제270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하 생 략
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 1)
부 칙(2003. 4. 4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조례 제274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사 무 명위임대상기 관근거법령8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부 칙(2004. 2. 7 조례 제279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부 칙(2004. 8. 2 조례 제28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10. 1)
부 칙(2004. 10. 1 조례 제281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1. 1 조례 제2842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2005. 3. 15 조례 제285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②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 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2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1. 1 조례 제2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로 하고, 건설교통국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06. 3. 17)
부 칙(2006. 3. 17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9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나목중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4항, 제5조중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2호 위임대상기관란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중 “교육원장”을 각각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주무 실·국장”을 “주무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실·국장”을 “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중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⑦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10)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사업담당국장”을 “사업담당국·본부장”
부 칙(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기반조성팀·박람회기획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제17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0)「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1)「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2)「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3)「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4)「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5)「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을 균형
발전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⑬「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17)「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며, 제16조
제2항 중 “과·팀의 과·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 “과·팀의 과·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21)「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각각 “건설방재국
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과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2)「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3)「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팀장”을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과장”
으로 한다.
(24)「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6)「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7)「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본부장·건설방
재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9)「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30)「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 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업무담당국·본부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1)「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팀의 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32)「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담당과·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33)「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34)「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 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0. 31 조례 제3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제1조 및 제4조제3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과학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나목 중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부 칙(2009. 4. 3 조례 제313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5
호, 제8조제2항, 제12조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7조제1항의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도립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
부 칙(2009. 5. 8 조례 제31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채소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박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9. 24 조례 제3205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322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균형발전국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으로 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0. 12. 31>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보건복지여성국장”을“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0)「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1)「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2)「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13)「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문화여성환경국장·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4)「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5)「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1)「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농정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2)「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3)「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4)「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과 제15조 본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6)「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7)「충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과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9)「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0)「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1)「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와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2)「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보건복지국장·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3)「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4항과 제5조 본문 중 “농산사업소장”을 “종자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가목 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회사무처”로 한다.
③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④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⑥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도·직속기관·사업소”를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하고,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⑦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보조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보조기관”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로 한다.
⑨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⑩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출장소”로 한다.
⑪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10조 및 제13조 중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실·국·단·본부·원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 칙(2011. 3. 25 조례 제334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1 조례 제3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정책복지위원회 가목 “정책관리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가목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하며, 다음에 “여성정책관”을 신설하고 “문화여성환경국”을 “문화관광환경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 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 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한다.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15조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1)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각각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2)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3)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4)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하고, 제11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항공과장”으로 한다
(25)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6)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7)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28)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9)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한다.
(30)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2. 8. 31 조례 제349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 7. 1>
부 칙(2012. 11. 2 조례 제35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가목 중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제분과란 중 부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⑦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⑨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⑩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⑫「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⑬「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⑭「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⑮「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가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3. 6. 28 조례 제35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가목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과란 중 부서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1)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22)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가목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한다.
(2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충청북도정책관리실장”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표] [표]
<근무방법>
1. 국ㆍ본부 주무 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29명, 비상단계 44명)
3. 실ㆍ국ㆍ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ㆍ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부 칙(2014. 2. 7 조례 제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7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⑦「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⑨「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⑩「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⑪「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⑫「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⑭「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⑮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조례 제3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5. 7. 1 조례 제379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총괄지원관란 및 통제관란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⑬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