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8>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6.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라 함은 기존 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라 함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라 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소기업"이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설치)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0. 12. 28, 2004. 3. 1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제5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예수절차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또는 대여하여 관리하며,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융자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대상) 시장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시역내 사업장을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융자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
9.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8조(기금의 용도 및 융자지원사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9.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시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융자
11.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기금 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협력사업 및 소기업육성사업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연계사업, 수출촉진사업, 임대공장의 자가공장 전환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포함된 사업
③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임대사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3.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주지원자금
④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3.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이를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3.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기금중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 다.
4. 기타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벤처기업육성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②융자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000. 12. 28>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국장<개정 98. 9. 15>
2. 기금출납원 : 중소기업업무담당사무관 2000. 12. 28>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감독)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②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6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1>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부산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24~(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 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부 칙<2000.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 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본항신설 2003. 10. 16>
부 칙(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 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