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에 의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관리) 부산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금의 관리에있어 중소기업운전자금 계정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계정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기타 시장이 지역 중소제조업체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금대부 신청)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부) ①제4조에 의한 자금의 사용처는 운전자금에 한한다.
②시장은 사업자당 자금의 대부한도를 1억원 이내로 한다.
제8조(대부기간) 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6월 이내로 한다.
제9조(자금의 상환) 대부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특례)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융자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시는 일반대출금리와 이 조례에 의한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치하여 이에서 발생한 이자와 일반회계의 출연보조 등 각종 세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의 보조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기간(기간연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액과 일반회계 출연보조 등 각종세입으로 이자차액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기예치, 대출금리, 이자차액의 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지역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형업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설치된 중소기업구조개선 추진본부 또는 부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자금의 대출금리는 년6%로 하며, 3년거치 5년이내 분할상환 으로 한다.
제13조(대상자 선정기준 등) 자금은 융자대상업체의 시설자금으로 융자하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구조개선 추진본부 또는 지역본부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정부시책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금상환(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포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제14조(준용규정) 자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제10조 제2항과 제10조 제4항 중 "중 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으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 농업기업화촉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1. 시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산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공동사업 및 어민소득 증대와 어업근대화를 위한 사업이나, 시가 장려하는 수산물 유통개선 사업
3.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자금의 대부) ①제15조에 의한 자금의 사업자당 대부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7조(대부기간) 자금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자금의 상환)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으로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은 1년 거치후 매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제19조(자금대부 신청서) ①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을 대부할 때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담보에 의거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③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부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민간인 2인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일 경우에는 이사 또는 임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자에 한하여 은행제공의 지급 보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시장과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자료를 요청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자로 하여금 지시 및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융자금지원과 관련된 내 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②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시중금리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2조(위임,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관련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 시행상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