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이 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개정 68. 4. 1, 76. 8. 30, 79. 5. 18>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무연탄채굴업을 포함) 중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자.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산업
4.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어민 소득증대와 어업 근대화를 위한 사업이나, 시가 장려하는 수산물 유통개선 사업
5.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대상자의 선정)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금의 대부) ①이 자금의 대부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다만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 농업기업화자금 및 수산물 유통개선 자금의 대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79. 5. 18>
②이 자금의 사업자당 대부한도액은 20,000,000원으로 한다.<개정 75. 2. 6, 78. 5. 10, 81. 11. 25>
③이 자금의 대부금리는 일반대출 금리의 70%로 한다.<개정 75. 2. 6, 80. 2. 22, 82. 3. 15, 82. 8. 3> <전문개정 72. 10. 30>
제5조(대부기간) 이 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업화자금 및 수산물 유통개선자금 중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68. 8. 9, 개정 79. 5. 18>
제6조(자금의 상환) ①이 자금 중 운영자금은 일시에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농업기업화자금으로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은 1년 거치 후 매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 금융기관의 연대이율에 의한 연대이자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68. 8. 9>
제7조(자금대부신청서) ①이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을 대부할 때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5,000,000원 이하인 경우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부할 경우에는 인적담보에 의거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79. 5. 18>
③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부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주민 2인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일 경우에는 이사 또는 임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자에 한하여 제공은행의 지급 보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78. 5. 10>
⑤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 설 81. 11. 25> <전문개정 78. 5. 10>
제8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반환) 이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79. 5. 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특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한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본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대출자금으로 대출하게 하고, 일반대출금리와 이 조례에 의한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이에서 발생한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자 차액의 보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기가(기간 연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액으로 이자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중소기업육성자금리 정기예치, 이자차액의 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 11.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