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이 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개정 68. 4. 1>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무연탄채굴업을 포함한다)으로서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3. 시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산업
4.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공동사업 및 어민소득증대와 어업근대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대상자의 선정)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금의 대부) ①이 자금의 대부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다만 농업기업화 자금의 대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자금은 사업체당 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이 자금의 대부금리는 연12%로 한다. 다만, 농업기업화자금은 연8%로 한다. <전문개정 72. 10. 30>
제5조(대부기간) 이 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업화자금 중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68. 8. 9>
제6조(자금의 상환) ①이 자금 중 운영자금은 일시에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농업기업화자금으로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은 1년 거치 후 매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 금융기관의 연대이율에 의한 연대이자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68. 8. 9>
제7조(자금대부신청) ①이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대부금액의 동액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주민3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하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사 또는 임원(이사해당)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67. 4. 2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 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반환) 이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직원) 시장은 이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관리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