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제2조(정의)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09.28]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문화시설: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301-2번지 일원
2. 도 로: 소로3류 659호선[본조신설 2009.09.28]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09.0제2조8] <개정 2009.09.28>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서 이동 2009.0제3조8]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09.0제4조8]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09.0제5조8] <개정 2008.04.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9.0제6조8] <개정 2008.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