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0)
1. "사회적경제"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6. 10)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15. 6. 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6.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0)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10)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0)[제목개정 2015. 6. 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6. 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