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농어촌정비법」제110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란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정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등록)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계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3월과 10월 중에 기반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자체 부담으로 보수하고, 그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할 것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할 것.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것
제6조(경비의 부과·징수)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7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서류비치)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7조제3호에서 정하는 해산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리계의 장은 수리계가 해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 부지의 등록 등) ① 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명의는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등기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고, 관리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시장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부천시"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반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능을 점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 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① 수리계는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용도의 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 내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의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인 수리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감독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