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08.11.]
제4조(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의 경우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08.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