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공사의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란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굴착과 그 굴착 부분을 임시복구 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란 제1호의 공사로 인한 인접도로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호의 공사구간보다 넓은 구역을 굴착·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굴착"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통보 받아 시행하는 굴착을 말한다.
4. "소규모 굴착"이란 제3호의 일반굴착과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그 굴착 부분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부분의 길이·너비는 각각 0.7미터 이상, 깊이는 별표 1의 보조기층까지로 한다.
③ 도로굴착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38조에 따른다.
④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층은 아스팔트의 재질로 임시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굴착과 복구) ①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과 복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일반굴착은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의 최소한의 길이·너비는 각각 2.1미터 이상으로 하며, 깊이는 별표 1의 기층까지로 한다. 다만, 차선이 있는 도로는 도로의 종단방향 차선에서 표층의 복구를 마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면적은 최소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차선이 있는 도로는 도로의 종단방향 차선에서 표층의 복구공사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사항 준수)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할 때에는 별표 2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할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타공사(시장이 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나 타행위(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의 비용,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일반굴착의 경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을 부과·징수한다.
1.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기준을 적용하며, 종별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
2.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
④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등) ①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원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당초 계획한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에 든 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조례 제23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조례 제23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9호)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64조”를 “「도로법」제76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를 “제2조”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원인자”라 함은”을 ““원인자”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