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충당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을 금융시장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강릉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③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3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강릉시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한다.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외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하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