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제3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7., 2012.11.16., 2013.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3.11.27.개정 , 2012.11.16., 2013.7.2.>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7.2.>
제5조 삭제 <2003.11.27.>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3.7.2.] <개정 2013.7.2.>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 등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1. 가드레일 또는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개정 20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