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권한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09.> <단서삭제 2009.12.14.>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28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1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28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1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28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1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