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개정 2015.6.29)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고 실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제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6.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6.29)
제9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비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3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2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7. 8 3.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4.9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17 조례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7.2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 규정은 2011년 1기분 재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6.28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 또는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 5. 12)
제5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05.12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29.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