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서기) ①문예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9·26>
②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17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울산광역시미술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위원회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군지역 소재 공동주택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21조 (설치)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공정하게 감정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미술위원회를 둔다.
제22조 (기능) 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②미술위원회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 (구성) ①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건축행정과장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기타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5조 (기금의 설치)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8·12·30>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6조 (기금의 구분·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7조 (기금의 조성) ①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 (기금의 용도) ①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②기금은 울산광역시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지원에 따른 절차·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용계정 총액의 20퍼센트를 적립계정으로 출연하고, 70퍼센트는 당해연도 지원금으로 계상한다.
2.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비비는 운용계정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98·12·30]
제31조 (기금의 재단 출연)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9·26>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98·12·30]
제3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8·12·30]
제3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관련 업무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예술계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생략 (44) 생략
부 칙 (개정 1998·12·30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