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이 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무연탄채굴업을 포함한다)으로서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3. 시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산업
5.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대상자의 선정)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금의 대부) ①이 자금의 대부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다만 농업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67. 10. 7>
②이 자금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3,000,000원을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정자금에 의한 운영자금의 대부율에 의하여 대부한다. 다만, 농업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부율은 연 9%로 한다.<개정 67. 5. 19, 67. 10. 7>
제5조(자금의 상환) ①이 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차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업을 위한 자금대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67. 10. 7>
②전 항의 가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 일반 시중금융기관의 연대이율에 의한 연대이자를 가산한다.
제6조(융자배제) 이 자금의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의 대부 현재일에 중소기업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부받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금대부신청) ①이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대부금액의 동액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주민3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하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사 또는 임원(이사해당)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67. 4. 2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 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반환) 이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직원) 시장은 이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관리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