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1998·12·30 규칙 제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9월 26일 울산광역시 규칙 제123호에 의한 개정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20>
부 칙 (개정 1999·8·20 규칙 제1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12·31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7·6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