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시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배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울산시농촌지도소의 정원중 감축되는 농촌지도사 6명·생활지도사 2명에 대한 그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그 현원이 이 규칙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12·31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