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정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부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다.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부천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603호(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