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등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 규칙"이라 한다)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화장품병류, 도자기류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주택,상가 등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영 제6조의2의 각호에 규정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7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용건물, 판매시설, 공장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관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는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의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조례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을 읍ㆍ면사무소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서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비닐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품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1 또는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 및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된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일시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다만, 배출자(시공업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운반할 수 있을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하게 하거나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6.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판유리 및 이사,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군에서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를 제작ㆍ공급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배출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개정2003.1.17>
④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농촌지역 중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마을)의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집중 수거 방식인 마을종량제로 수거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07.1.9>
제10조의2 (청결유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내에 폐기물 등이 방치 또는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2003.1.17>
제10조의3 (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 등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4 (청결유지이행) ①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등) ①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음식물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대청소 및 도로 하천의 자연정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담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하되,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7>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과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과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과 특수규격봉투에 부여군의 표시와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07.1.9>
②수입증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광고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군수는 민간업체와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특수규격봉투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후에는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작·검수한 쓰레기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쓰레기봉투 수급의 원할을 위하여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읍·면에 배부한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등) ①읍·면장은 인수한 생활폐기물용 쓰레기봉투를 군수에게 신고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가 신청시 수수료 징수 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2007.1.9>
②환경정비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면장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봉투판매소의 신고 및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의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① 군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을 읍ㆍ면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공급한다
②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 시행규칙 별표6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③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시 직접 방문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봉투판매신고자의 준수사항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 ①쓰레기봉투판매신고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7.1.9>
3. 모조쓰레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판매자는 군수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투판매소는 신고수리(봉투판매소 지정)를 취소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기타 주민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거나 봉투판매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량제 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대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청구량에 따라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2.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고, 배출자가 배출신고시 부여군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한다.
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종량제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신청을 하는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3.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9조의2 (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와 판매를 위하여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관리법인으로 하여금 쓰레기봉투의 제작·판매·배부·판매점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9]
제20조 (과태료) <삭제2003.1.17>
제21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2003.1.17>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여군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삭제2003.1.17>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