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