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부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차입금·융자금·일반회계전입금·부지매각대금·입주자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농공단지조성및 관리사업비,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출납명령관과 자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부여군재무회계규칙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운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
부 칙 (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여군은산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
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부여군임천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조례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자
금은 부여군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통합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
(11) 부여군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공업담당”을 “기업지원담당”
으로 한다.
(12)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