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유치"란 군 관할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공장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3."사회간접자본시설"이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규정한자를 말한다.
5."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것을 말한다.
6."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7."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개선을 위한 시설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 제5항에서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여군의회 의원 및 투자유치업무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제10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군수는 군 관할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국내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부담)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제274조부터 제276조까지와 「부여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및「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지원신청)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해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반시설 지원) ① 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군이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③「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 조제3호나목 및 같은조 제5호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부지에 한한다. 이 경우관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
제2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여군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2.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및「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진흥과장이되며,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지원기업 사후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제28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국내·외 자본 및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우대 또는 성과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공업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17)~(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