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개정 2012.11.07.>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민원담당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조례 제505호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