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제2조(기금의 조성)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5.6.29)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개정 2015.6.29)
3. 그외수입 등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6.2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년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2015.6.2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15.6.2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5.6.29)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1.7)
5.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11.7)
6.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11.7)
7.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신설 2011.11.7)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사업 (신설 2011.11.7)
9.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구입 또는 임대 (신설 2011.11.7)
1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2011.11.7)
11. 재해원인분석, 침수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신설 2011.11.7)
12. 재난·재해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신설 2011.11.7)
13. 영 제74조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1.11.7)(개정 2015.6.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2015.6.2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실장(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개정 2005. 8.12, 2015.6.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실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7, 2015.6.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실 재난관리기금 담당이 된다.(개정 2005. 5.19, 2005. 8.12, 2007.6.19, 2013.08.05, 2014.11.3, 2015.6.29)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29)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6.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6.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15.6.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6.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5.6.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6.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2005. 8.12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11.19 조례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2011.11.7 조례 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⑧~⑩생략
부칙(2014.11.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⑤생략
부칙(2015.6.29 조례 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