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11.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11.10., 2012.12.20., 2013.09.2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11.11.10., 2012.12.20., 2013.09.26.>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2.12.20.>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5.11.8.개정 , 2007.11.01., 2011.11.10., 2013.09.26.>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0., 2013.09.26.>
②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5.11.8, 2013.09.26)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개정 2008.07.10, 2013.07.25, 2015.06.2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수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이 된다.(개정 2005.11.8, 2008.07.10, 2011.06.09, 2013.07.25, 2015.06.25)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5.11.8., 2011.11.10., 2013.09.2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0.>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1.10., 2012.12.20., 2013.09.2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11.1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11. 08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 며, “치수과장”을 삭제한다.
5~10. 생략
부 칙(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31.~34. 생략
부 칙<개정 2011.1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각각 한다.
⑭~(17) 생략
부칙<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각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