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 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 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치수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