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 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IT·벤처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력, 기업인 예우,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도심공동화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7.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11.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
8.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
11.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 4. 3>
제17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9. 우량 잠종·상묘의 생산과 시험 검사 및 잠견검사용 기계운용 관리
10.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4.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채소연구소, 잠사시험장을 둔다.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전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 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제4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1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0. 축산유전공학을 이용한 토종동물 유전자원 품종 보존
제43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4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내수면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제56조(지소)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전문대학, 산 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원 포함), 여성회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 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00. 7. 12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265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삭제)
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부 칙(2002. 5. 31 조례 제270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하 생 략
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 1)
부 칙(2003. 4. 4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조례 제2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사 무 명위임대상기 관근거법령8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부 칙(2004. 2. 7 조례 제2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부 칙(2004. 8. 2 조례 제2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10. 1)
부 칙(2004. 10. 1 조례 제281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1. 1 조례 제2842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2005. 3. 15 조례 제2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②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 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2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1. 1 조례 제2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로 하고, 건설교통국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06. 3. 17)
부 칙(2006. 3. 17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9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중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30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2호 위임대상기관란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중 “교육원장”을 각각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주무 실·국장”을 “주무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실·국장”을 “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중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⑦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10)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사업담당국장”을 “사업담당국·본부장”
부 칙(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기반조성팀·박람회기획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제17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0)「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1)「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2)「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3)「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4)「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5)「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을 균형
발전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⑬「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며, 제16조
제2항 중 “과·팀의 과·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21)「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각각 “건설방재국
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과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2)「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3)「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팀장”을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과장”
으로 한다.
(24)「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6)「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7)「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본부장·건설방
재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9)「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30)「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 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업무담당국·본부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1)「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팀의 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32)「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과·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33)「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34)「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 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0. 31 조례 제3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제1조 및 제4조제3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과학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부 칙(2009. 4. 3 조례 제3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5호, 제8조제2항, 제12조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7조제1항의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도립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