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홍성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전부 또는 각각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설 또는 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군 외 지역의 소재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반시설비 지원"이란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옹벽설치, 용ㆍ배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14. "정산신청일"이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상 약속한 투자금액과 고용 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을 군수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보고를 완료한 후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홍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세무사)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단화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2조 1호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단화, 규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수도요금 보전) ① 군수는 관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시설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 날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 이행 및 제13조제4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시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 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 ① 군수는 국내ㆍ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부 칙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경제담당과"를 "경제담당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경제담당과장"을 "경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