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고무, 피혁, 섬유, 재활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등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등으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6.29)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8.12.30, 2010.10.06)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11.14)
6.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11.14)
7.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적환장" 이라 함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5.6.29)
②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5.6.29)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등을 이용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②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6.29)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9)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20:00부터 익일06: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규격봉투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개정 2008. 9.17)
3.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처리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6, 2010.10.06, 2015.6.29)
4.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14)
5.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11.14.]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14.]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 1.15, 2002.11.26, 2008.5.16)
②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가. 가연성봉투 : 엷은 흰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나. 불연성봉투 : 엷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다. 재사용종량제봉투 : 회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2. 가정사업계용봉투는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02.11.29)
3. 공공용봉투 : 엷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08.5.16)
③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붕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8. 2)
⑤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별표 10에서 정한 예시에 의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⑤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8.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신청에 의하되,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판매소까지,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장소까지 방문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주민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5.16.)[전문개정 2002.11.29.]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5.6.2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0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 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5.6.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개정 2000.12.29, 2015.6.29)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개정 2015.6.2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개정 2015.6.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8.6, 2015.6.29)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02.11.29, 2008.5.16) 〈개정 2008.5.16〉
제16조의2(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 투기를 신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15, 개정 2003. 4.16)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개정 2000.1.15, 2015.6.29)
제18조(의견제출)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1.15, 2015.6.29)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제22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등)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5.12 조례 제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2.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6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5 조례 제5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1.11.14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2.11.29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중 재상용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3. 4.16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14 조례 제7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8. 5.16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2010.10.0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