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04.27]
제3조(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 등) ①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04.27.>
제4조(이주대책의수립대상) ①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 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1.04.27.>
②주민이주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4.27.>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단, 생활 및 사업장,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현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으로 하며,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04.27., 2012.02.15.>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04.27.>
제1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1.9. 2011.04.27., 2012.02.15.>
②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②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4.27]
제20조(준용규정) 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중 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1.04.27 제19조에서 이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1.04.27 제20조에서 이동]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강동면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및 공익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주민
지원협의체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민지원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