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