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천시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1.19.>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