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1.10] <개정 2012.12.18>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다. 이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11.01.10>
제15조() 삭제 <2011.01.10>
제16조() 삭제 <2011.01.10>
제17조() 삭제 <2011.01.10>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강등 및 직위해제일수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01.1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에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생리 및 임신한 때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⑩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1.01.10>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1.01.10>
제29조() 삭제 <2011.01.10>
제30조() 삭제 <2011.01.10>
제31조() 삭제 <2011.01.1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04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5.25 조례 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6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조례 제1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