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천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② 제1항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6.15.]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한다. <개정 2011.09.26.>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부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따라 쓰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재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5.13 조례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9.13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6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5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