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2.28, 2012.4.1>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2.4.1>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각종 증명 중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사진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그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조개정 98.12.22, 2012.4.1]
제4조(여러 통, 여러 사람에 대한 요금) 제3조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여러 개의 사항에 대하여 1통을 신청한 때에는 각 사항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여러 통 신청한 때에는 각 통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한 때에는 각 사람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2012.4.1, 2012.12.28>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부칙< 제1551호,1986.11.01> 부칙< 제2178호,1991.03.25>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846호,1998.12.22> 부칙< 제3178호,2003.02.28> 부칙< 제3370호,2005.10.18 > 부칙< 제3853호,2010.07.30> 부칙< 제4077호,2012.04.01> 부칙< 제4555호,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