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8.>
제2조(기금의 조성) 강릉시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6.18.>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그해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한한다)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③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거주 개인 또는시 소재 기관·단체로 한한다. <개정 2008.06.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 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06.18.>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
제8조(융자금의 규모)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06.18.>
②제3조제6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없으며,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08.06.18.>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한이 지난 후에도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의 2(융자금 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의무를 감면하게 할 수
1.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상환이 어려운경우에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기금을 융자받은 자 및 보증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6.18.]
제10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2조 규정의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8.06.18.>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06.18.>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과장, 기금출납원은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8.06.1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강릉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06.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
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8.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에 설치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