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발굴,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8>
제2조(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운영) ①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이하 "문화재보존센터"라 한다)는「민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문화재보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다.
④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5.8]
제3조(사업) 문화재보존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5.8>
1.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ㆍ보존 관리
2. 문화유산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문화재보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문화재보존센터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추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존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5.8>
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자로서 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수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 자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①문화재보존센터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
3.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②부여군은 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운영 및 재산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지원 등) ①군수는 문화재보존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8>
②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문화재보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제8조(재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문화재보존센터의 원장은 문화재보존센터의 재산을 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문화재보존센터의 재산은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문화재보존센터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존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문화재보존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8>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보존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보존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문화재보존센터의 운영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제12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군수는 문화재보존센터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문화재보존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조례 제1762호, 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