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85에 둔다. <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비수기시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12.18)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13.12.18)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양림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18)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2013.12.18)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4. 동물포획·식물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손해배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림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1조 (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5호,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2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