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강릉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업」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09호, 201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88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84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