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별로 7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의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6조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